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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내년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과 연령 제한 없이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KCS는 내년부터 가주에선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까지는 26~49세 서류미비자는 연령 제한에 따라 메디캘을 신청할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38% 이하라면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은 ▶1인 가구 2만121달러, ▶2인 가구 2만7214달러 ▶3인 가구 3만4307달러 ▶4인 가구 4만1400달러 ▶5인 가구 4만8494달러다.   KCS 측은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을 갖고 있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메디캘(Full Scope Medical)에 가입되기 때문에 이달 중 응급 메디캘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 처방약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메디캘을 신청해서 받을 경우,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는 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달 1일부터는 자산 규정도 폐지된다. 그동안 1인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가 넘을 경우, 메디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메디캘 가입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마친 뒤 ▶체류 신분 증명서(만료된 여권도 가능, 영사관 ID 등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 또는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를 준비해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KCS는 오렌지카운티에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디캘을 포함한 가주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이 없는 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메디 신청 신청 서비스 가입 신청 이민 신청

2023-12-12

수수료 오르기 전에…여권신청 폭증

연방국무부가 빠르면 내달부터 새 여권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본지 2월 9일자 A-1면> 여권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오는 11일 마감되는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여권수수료 인상안을 확정하게 된다. 국무부는 서류 수속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시스템 정비 비용이 늘어났다며 현행 여권 신청비 75달러를 11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여권신청비에 수속비 25달러가 별도로 추가돼 총 13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용 여권 신청비는 현행 40달러를 그대로 유지해 총 여권 신청비는 105달러를 받는다. 해외여행이 잦은 미국인에게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왔던 여권 페이지 추가 신청도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해진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에서 제시하는 여권 카드의 경우 신청비 22달러 수속비 30달러로 현행보다 총 12달러가 뛴다. 현재 시민들은 이미 수수료 인상안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여권을 서둘러 접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부는 여권 수수료가 인상되면 최소 100만~200만 건의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무부가 지난 해 발급한 여권은 총 1600만 건이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에 여권신청 비용이 대대적으로 오름에 따라 신청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중이다. 오는 27일을 '여권일(Passport Day)'로 정한 국무부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 여권발급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날 접수될 신청서 규모는 약 5만7000건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무부측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만한 여권 신청서 규모가 넘어섰다"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발생한 예산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는 28개의 여권 발급소가 있으며 우정국이나 각 지역별로 개설돼 있는 여권발급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3-04

'이민 수속기간 계속 단축···현 12.2개월서 4.5개월로'

"서류진행 절차를 투명화시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3일 LA를 방문한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지난 2년간 USCIS는 이민서류 수속기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각종 신청서 처리기간을 앞당겨 이민자들이 서류수속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발탁된 마요르카스 국장은 UC버클리와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캘리포니아주 출신. 연방검사로 근무했으며 지난 해에는 법률지에서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소수계 변호사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마요르카스 국장과의 일문일답.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민서비스국은 연방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수수료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올초부터 경제난에 따라 신청자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류수속을 앞당기고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년 전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그후 수속기간은 얼만큼 단축됐나. "현재 이민관련 각종 신청서의 처리에 평균 12.2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4.5개월까지 줄이는 것이 USCIS의 최종 목표다.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신청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수수료 인상안 외에 다른 재정지원 방안은 없나. "직원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을 한 명 줄일 경우 서류수속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이는 서류적체 현상을 부르고 결국 수익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민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같은 지적은 인정하기 힘들다. 이민서류 심사는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합법화에 대한 USCIS의 입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이슈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우리도 기대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09-09-23

이민 신청 수수료, 내년에 또 오른다···이민국장 추진 밝혀

빠르면 내년부터 이민서류 신청서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LA다운타운을 방문한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사진)은 "수속 업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국장은 이날 LA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청서 접수가 급감하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상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이미 지난 5월 연방관보에 제출한 하반기 업무계획안에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라 백악관 예산심의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하반기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수수료가 인상될 서류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취업이민 신청서(I-140)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이며 인상폭은 향후 2년동안 최저 25% 이상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지난 2007년에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킨 바 있는 만큼 이번에 또 다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이민 신청자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린 다운타운 지부 건물에는 수상한 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2시간 가량 건물이 폐쇄되고 대피하는 소동을 치르기도 했다. 문진호 기자

2009-09-23

이민·비이민 신청 수수료 또 인상 예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수료를 또 인상시킬 계획이라 이민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연방관보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하반기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능률적으로 서류수속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백악관 예산심의위원회에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백악관의 검토가 끝나면 연방관보에 기재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빠르면 내년 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수수료가 인상될 서류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가족이민 신청서(I-130), 노동허가증(EAD),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인상폭도 지난 번과 비슷한 폭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USCIS는 지난 2007년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325달러에서 905달러로 178% 인상시켰으며, 취업비자 신청서는 195달러에서 475달러, 가족이민 신청서는 190달러에서 355달러로 껑충 인상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도 400달러에서 675달러(생체인식비 80달러 포함)로 대폭 인상시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받았었다. 당시 USCIS는 수수료 인상 이유로 서류 수속단축을 내세웠으나 수수료 인상안이 발표된 후 이를 피하려는 신청자들의 서류 접수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오히려 적체 현상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지난 2007년 8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이민자가 2배 이상 증가해 LA지역에서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까지 시민권 인터뷰를 진행시키기도 했다. 장연화 기 yhchang@koreadaily.com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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